ㅇ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안 제24조제3항 별표 1의5) - 합류식 하수관로 설치지역으로서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기존 1천명 이상)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 또는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용존악취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부칙에 변경신고 시설은 개정령 시행 후, 기존시설은 개정령 시행 후 2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함) ※ ‘15.4.13일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와 관련한 추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