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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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6-01-25 1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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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주요내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안 제24조제3항 별표 1의5)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임을 인식하지 못해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정화조 등의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기술검토 강화(안 제1조의2) - 지방환경청에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44)201-7141, FAX : 044) 201-7130, e-mail : g1386@korea.kr |
첨부파일 리스트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150706.hwp (31.50 KB), Down : 25 규제영향분석서(하수도법하위법령)150706.hwp (2.19 MB), Down : 27 |
순번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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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시행규칙 최근공포법령 | 관리자 | 2016-01-25 |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관리자 | 2016-01-25 |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관리자 | 2016-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