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 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유사 업종 간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등록취소 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경고 후 2차 위반 시 등록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술적 문제점을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일 50세제곱미터 이상을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