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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 색칠 및 접근주의 안내문 표기
49.☆.137. 220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7-11-09 15:05:3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추락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기도록 하는 한편,

정화조로 인한 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배수설비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정화조의 범위를 1일 처리대상 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1일 처리대상 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