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 색칠 및 접근주의 안내문 표기
49.☆.137. 220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7-11-09 15:05:34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추락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기도록 하는 한편, 정화조로 인한 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배수설비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정화조의 범위를 1일 처리대상 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1일 처리대상 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리스트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에 색칠 및 접근주의 안내문 표기(2016.09.13).hwp (96.00 KB), Down : 34 |
순번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자 | |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 주안이엔씨 | 2018-06-28 |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 색칠 및 접근주의 안내문 표기 | 관리자 | 2017-11-09 |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관리자 | 2016-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