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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정화조설치면제/사전검사/방류수기준등)
119.☆.72. 120
작성자 : 주안이엔씨
작성일자 : 2019-08-20 14:47:10

가.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추진시 타당성 검토 강화(안 제2조)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이송하는 분류식화를 추진한 사업 중 일부가 우수와 오수를 적정 분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17년 국정감사)에 따라 분류식화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대상에 분류식화 계획을 추가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대상 확대(안 제26조) 정화조 설치가 의무인 합류식관로 지역에서 하수관로에 분뇨를 직투입하는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나 정화조 규정상 시범사업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류식 하수관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토록 개정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 설치 전 사전검사 근거 마련(안 제27조) 지하에 매설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은 설치된 후 제품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우므로 현장에 설치되기 전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와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양식 통합(안 제28조 및 별지 제7호서식, 별지 14호 서식 삭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 배수설비 설치와 더불어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가 같이 이루어지나 배수설비 설치 신고만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배수설비 신고와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양식을 통합함. 

마.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관련규정 통합 정비(안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관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관리기준이 제33조제1항 및 3항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여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바.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에 따른 현장확인시 사전통지 절차 마련(안 제57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재질검사시 검사기관이 현장 확인전에 신청인에게 검사 계획을 알려 주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함. 

사.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방류수수질기준 TOC 도입(안 별표1, 별표2) 2016.1월1일부터 생활환경기준 항목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됨에 따라 물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도 총유기탄소량 항목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