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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시행규칙변경안(개인하수도 성능 및 재질검사 인증업무 조정)
59.☆.50. 86
작성자 : 주안이엔씨
작성일자 : 2020-04-29 11:48:22

[안내문]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물기술인증원”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검사 업무를 수행토록 조정(’19.11)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발제내용
. 개인하수도 성능 및 재질검사 인증업무 조정(안 제56)

개인하수도 성능 및 재질검사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당초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