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검사(성능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49.☆.137.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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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안이엔씨
작성일자 : 2022-11-23 2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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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891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품 등록 후 성능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사후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리스트 |
(붙임1-2)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hwp (44.00 KB), Down : 5 (붙임1-3) 규제영향분석서(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38.50 KB), Down : 4 (붙임2)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hwp (44.00 KB), Down : 4 (붙임2-2)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hwp (82.50 KB), Down : 4 |
순번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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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검사(성능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 주안이엔씨 | 2022-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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