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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검사(성능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49.☆.137. 220
작성자 : 주안이엔씨
작성일자 : 2022-11-23 21:31:29

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8914,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품 등록 후 성능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사후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