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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정화조 소유자 내부청소 독려 안내문 발송
121.☆.103. 118
작성자 : 주안이엔씨
작성일자 : 2019-02-07 13:40:00

익산시가 수질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정화조 청소대상 시설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재 익산시에 등록돼 있는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약 1만5천명에 이르며, 이에 대한 적정 청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화조 주변 악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하수도법에 의거 정화조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하며, 정화조 등의 청소는 청소업체에 의뢰하고 청소 시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입회해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정화조는 적정시기에 청소하게 되면 악취와 모기 등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1년에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면 분뇨처리효율이 50% 이상 증가한다.
이에 따라, 시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청소대상 시설에 내부청소시기 도래 안내, 분뇨수집·운반업체 연락처, 처리용량에 따른 청소요금, 각종 감면사항 등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있다.
신승원 익산시 하수도과장은 “정화조 내부를 청소하지 않으면 침전물이 쌓여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악취가 발생해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정화조 내부 청소를 꼭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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