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물 사용량의 증가 및 절수의식 부족
- 도시개발로 인한 포장면의증가로 지면이 불투수지로 전환되면서 물의 순환 기능이 저하
- 물의 순환 기능 저하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감소
- 하천유로가 짧고 계절적인 영향으로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어 가용 수자원이 부족
- 빗물의 집수, 배수 위주의 정책으로 빗물 유출량의 증가 및 지하 침투량 감소
· 정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빗물의 재이용, 저류, 침투 등의 방법으로 빗물의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증축으로 누적된 면적 또는 개축, 재축한 면적이 위 「면적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건축물 용도 | 면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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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또는 체육관 | 지붕면적 1,000㎡ 이상 |
공공업무시설(군사·국방시설은 제외) | |
공공기관의 청사 |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 건축면적 10,000㎡ 이상 |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 | 건축면적 5,000㎡ 이상 |
골프장 | 부지면적 100,000㎡ 이상 |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 3,00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