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6.9.13..] [대통령령 제27496호, 2016.9.13.,일부개정]
추락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기도록 한다.
SM-600A (차도용, 보도용)
SM-600B (차도용, 보도용)
SM-600C (보도용)
안전망
철근 안전망
복합 소재 안전망
스텐관 안전망
스텐환봉 안전망
(단위:mm)
품명 | 무게(kg) | 규격 | |||||
---|---|---|---|---|---|---|---|
뚜껑 | 받침 | 앙카홀(h) | |||||
직경(D) | 두께(T) | 외경(d2) | 두께(T) | ||||
D600 A-TYPE | 28 | 600 | 39 | 702 | 79 | 10 | |
D600 B-TYPE | 19 | 600 | 35 | 682 | 57 | 10 | |
D600 C-TYPE | 16 | 600 | 35 | 662 | 56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