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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 “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물리, 화학, 생물학적처리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하되, 부패정화조를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