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재옥 기자)청주시 흥덕구는 주민의 편리함과 행정효율을 만족을 위해 2016년 특수시책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방법 개선을 추진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생활오수가 분류식하수관로로 직접 유입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는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로, 그간 시민들에게 별도의 증명서 발급 없이 건축허가시 안내문만 교부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정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흥덕구 환경위생과는 기존에 서면 통지만 하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방법을 준공시 현장에서 준공필증과 안내문을 부착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하게 됐다.

또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 청소업체에서 청소시마다 청소필증(스티커)을 부착토록 해 정화조 청소율 제고방안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