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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저장이용시설

· 아껴야 할 것은 전기나 화석연료만이 아닙니다.

· 물부족 원인

-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물 사용량의 증가 및 절수의식 부족

- 도시개발로 인한 포장면의증가로 지면이 불투수지로 전환되면서 물의 순환 기능이 저하

- 물의 순환 기능 저하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감소

- 하천유로가 짧고 계절적인 영향으로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어 가용 수자원이 부족

- 빗물의 집수, 배수 위주의 정책으로 빗물 유출량의 증가 및 지하 침투량 감소

· 정부의 대책

· 정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빗물의 재이용, 저류, 침투 등의 방법으로 빗물의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관련법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설치대상

※증축으로 누적된 면적 또는 개축, 재축한 면적이 위 「면적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건축물 용도 면적기준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또는 체육관 지붕면적 1,000㎡ 이상
공공업무시설(군사·국방시설은 제외)
공공기관의 청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건축면적 10,000㎡ 이상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 건축면적 5,000㎡ 이상
골프장 부지면적 100,000㎡ 이상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3,000㎡ 이상

시설구성